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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우리 대학 자퇴자 또는 제적자
단, 징계제적자, 이중학적자, 산업체 위탁생은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 신청기간
2, 8월 등 매 학기 개강 전(복학 기간과 동일)
재입학 절차
본관 1층 교무부를 방문하여 재입학신청서를 수령하고, 관련 안내를 받습니다.
라이프가이드 교수 또는 학과장과 재입학 사유 및 수학 능력 등에 관해 면담합니다.
재입학신청서에 라이프가이드 교수 또는 학과장의 서명을 받아 교무부에 제출합니다.
재입학 관련 유의사항
신청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현금등록 기간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학 허가자의 입학 포기로 여석이 생긴 때에는 수업일수 1/4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학과(계열, 전공)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재입학 시기는 제적 당시 이수한 학기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입학 학과
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한 계열(학과, 전공)에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계열(학과) 또는 본인이 원하는 계열(학과)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재입학자의 성적인정
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조기 재입학자의 조기입학 학기의 성적은 성적 포기 규정에 따라 학기 포기가 가능합니다.
재입학 후 교과과정이 개편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