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생활학사정보재입학안내

재입학안내

재입학 안내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우리 대학 자퇴자 또는 제적자
  • 단, 징계제적자, 이중학적자, 산업체 위탁생은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 신청기간

  • 2, 8월 등 매 학기 개강 전(복학 기간과 동일)

재입학 절차

  • 본관 1층 교무부를 방문하여 재입학신청서를 수령하고, 관련 안내를 받습니다.
  • 라이프가이드 교수 또는 학과장과 재입학 사유 및 수학 능력 등에 관해 면담합니다.
  • 재입학신청서에 라이프가이드 교수 또는 학과장의 서명을 받아 교무부에 제출합니다.

재입학 관련 유의사항

신청

  •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현금등록 기간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재입학 허가자의 입학 포기로 여석이 생긴 때에는 수업일수 1/4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학과(계열, 전공)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재입학 시기는 제적 당시 이수한 학기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입학 학과

  • 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한 계열(학과, 전공)에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 단,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계열(학과) 또는 본인이 원하는 계열(학과)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재입학자의 성적인정

  • 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조기 재입학자의 조기입학 학기의 성적은 성적 포기 규정에 따라 학기 포기가 가능합니다.
  • 재입학 후 교과과정이 개편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