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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양성평등상담소(이하 상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학칙(제12장76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분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원과 사건 내용은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전화 또는 상담실 방문을 통해 직접 상담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고충상담신고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처리 사항에 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상담신고서 다운로드학교 내 전체 교직원(시간강사, 외국인교수 및 강사, 계약직 포함) 및 학생(휴학생 포함)이 가해자, 동조자, 피해자로 관련된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됩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동의과학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신고를 원하실 경우,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