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DIT학생생활관(기숙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DIT학생생활관 관생이 생활관 내에서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며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DIT학생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 관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 시설 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 준용된다.

제3조(명칭)

이 수칙은 DIT학생생활관 관생 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장 입관 및 퇴관

제4조(입관)

DIT학생생활관에 입관할 수 있는 자격은 생활관 규정 제19조 및 제21조에 한하고, 매 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 생활관 규정 제20조(관생 선발)에 따라 선발한다.

제5조(퇴관)

  1. 학생생활관 규정 제25조(퇴관) 및 본 수칙을 위반한 자는 생활관장이 퇴관을 명한다.
  2. 퇴관을 원하는 관생은 소정의 퇴관신청서를 1주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퇴관 시는 지급품(출입 카드ㆍ비품 등)을 반납하고 퇴관에 따른 사무 절차를 이행하여 야 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4. 퇴실 절차(무단퇴실, 청소 불량 및 점검 미이행) 위반시 다음 학기 입관이 제한된다.
    • 퇴관 시 욕실 및 본인 자리 청소를 개별적으로 점검 받아야 한다.
    • 마지막 퇴실자는 호실 내 베란다 및 바닥 전체 청소 후 점검 받아야 한다.

제 3 장 생활관생자치회

제6조(설치)

  1. 생활관 내 질서 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생 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회칙은 별도로 정하고, 관장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2. 생활관 자치회 층장에게 학기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관생 생활

제7조(호실 배정)

호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며 관생들 상호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배정된 호실 외에서는 생활할 수 없으며 미준수시 즉시 퇴관된다.

제8조(신분증)

  1. 관생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9조(외부인의 제한)

관장의 허가 없이 관내에 외부인을 출입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관내 숙박 시키려다 발각 될 경우 벌점 기준에 의거 처리 된다.

제10조(유의 및 금지사항)

관내의 면학 분위기와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퇴관 될 수 있다.

  • 정숙
  • 남학생의 여학생층, 여학생의 남학생층 출입 금지
  • 호실 내의 청결 유지
  • 단정한 몸가짐
  • 시간 엄수 및 질서 유지
  • 전열기, TV, 오디오, 버너, 커피포터, 전기밥솥 등 반입 및 사용 금지
  •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금지
  • 도박, 음주, 호실 내 흡연, 전자담배 금지
  •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손 금지
  • 실외에서의 실내화 착용 금지
  •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유인물의 배포 금지
  • 외부인의 관내 출입 및 숙식 제공 행위 금지
  • 타인의 우편물 수취, 개봉 금지
  • 폭행, 집단따돌림, 불안감 조성(협박, 언어폭력 등) 행위
  • 금전 및 물품 갈취 행위
  • 기타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 행위 등 < 개정 2021.08.01.>

제11조(일과표)

관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출입문
    • 가. 개문 시간 : 05:00
    • 나. 폐문 시간 : 익일 01:00
  • 인원 확인은 익일 01시00 기준 학생생활관 스피드게이트 출입 기록으로 확인한다.
  • 학생생활관으로 입장은 익일 01:00까지 가능하며, 01:00 ~ 05:00까지는 응급환자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며 해당 시간 출입자는 즉시 퇴관 처리된다.

제12조(식사)

  • 관생 식사는 대학 내 소비조합, 학내 식당, 외부 휴게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생의 위생 안전을 위하여 생활관 건물 안에서 취사 행위 및 허용된 품목 이외의 음식은 절대 취식 할 수 없다.
  • 필요시 학생생활관 외부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휴게실 내 취사 행위 시 전열기 사용에 주의해야 하고 사용 후 사용자가 직접 정리해야 한다.
  • 배달음식은 학생생활관 밖에서 받아야 하며, 건물 내부(출입문 안쪽)에서 배달 물품을 받는 행위는 벌점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납부금)

입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 입관비(매 학기 및 방학 기간 입실 기준 납부)
    구 분 1관(학기 중) 2관(학기 중) 1관(방학중)
    9.2평

    8.2평

    9.2평

    8.2평

    9.6평 9.2평 8.2평
    4인실 4인실 2인실 2인실 4인실 4인실 2인실
    1일당 4,800원

    4,000원

    7,600원

    6,800원 5,300원 7,300원 8,800원

    (입·퇴실일 포함 산정)

  • 보관비는 학기 및 방학 기간 입실 기준에 의거 납부해야 하며, 출입 카드 반납 및 퇴관 절차 완료 시 환불한다.
  • 입관비, 보관비는 조정될 수 있다.
  • 방학 중 조기 입실로 인한 입관비는 방학 중 단가로 계산한다.

제13조의 2(분할납부)

입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 학생생활관장은 학생의 기숙사비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의 분할납부를 시행할 수 있다.
  • 분할납부는 학생생활관 입사 신청 시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허용한다.
  • 분할납부 횟수,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은 학생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지정된 납부기한 내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2차 분할납부 기한까지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학생생활관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제14조(납부금 환불)

입관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 한다.

  • 입관 기간 중 중도 퇴관 시 입관비는 퇴관 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환불하며, 잔여일수 중 14일분에 해당하는[1일 사용료 X 일수 (잔여일수–14일)]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한다.
  • 보관비는 카드 및 퇴관 절차 완료 시 환불한다.

제15조(면회)

면회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가능하며 호실 출입은 할 수 없다. (단, 가족이 방문하였을 경우 사전 관장의 승인 하에 출입할 수 있다.)

제16조(외출 및 외박)

  • DIT학생생활관 관생이 외박을 할 경우 반드시 외박 신청을 해야한다.
  • 외박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23:59까지 앱, 웹으로 반드시 외박신청을 해야 하며 시간 이후에는 외박 신청이 되지 않는다.(전화, 사감실 방문신청 등의 방법에 의한 외박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외출·외박을 하는 관생은 생활관 인원 점검 시간 익 일 01:00까지 입‧퇴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 외출·외박(무단외박 포함) 기간 중 교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 시험(중간, 기말) 기간 중 외출 시간 조정은 학생생활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 5 장 통 신

제17조(우편물 및 택배)

  • 일반우편물, 등기우편물 및 택배 물품은 본인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 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진다.
  • 타인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을 금하며, 이를 어길 시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제 6 장 인원확인 및 시설 이용 제한

제18조(인원확인)

  • 인원 확인은 익일 01:00 기준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시 호실 확인을 통해 인원 확인을 할 수 있다.
  • 인원 확인은 사감(경비)이 실시하며 근로학생을 활용할 수 있다.
  •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재실 및 외박 인원 확인
    • 2. 기타 업무 수행

제19조(호실 확인)

  • 관생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및 생활 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각 호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사감은 필요시 학생생활관 각 호실을 확인하며 자치 및 근로학생을 대동하여 실시한다.
  •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실 청결 상태
    2. 미 허가된 전열기 사용 여부
    3. 가구 및 시설 유지 상태
    4. 기타 안전 사항 및 수칙 준수 상태 등
  •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 상황, 화재, 도난사고의 경우 원생이 방에 없어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사실을 추후 통지한다.
  • 사전 공지된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관생이 재실인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에 따른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2회 이상 방문하였음에도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호실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호실 점검 후 즉시 통보할 수 있다.
  • 호실 점검에 불응 할 경우 벌점 부여 및 필요에 따라 퇴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0조(소등 및 시설 이용 시간)

  • 정독실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 세탁실은 01시까지 사용한다.
  • 헬스장 및  PC 실은 22시까지 사용한다.
  • 택배수령, 우편물, 청소용품, 냉장고 사용 등 개인적인 용무로 사감실 방문은 22시까지로 하며 이후 방문자는 벌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장 시설물 관리

제21조(관리)

  • 공공시설물은 청결하게 사용한다.
  • 모든 관생은 시설 및 공동 비품의 분실, 파손 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분실, 파손, 훼손 시는 변상해야 한다.
  • 관생은 각자 호실 내의 화기 단속 및 청소 책임을 진다.
  • 관생은 개인별 지급된 출입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재발급 시 발급 비용이 청구된다.

제 8 장 보건 및 위생

제22조(보건 및 위생)

  • 학생생활관에 입관하고자 하는 관생이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입관을 제한 할 수 있다.
  • 관생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질병 검사 및 치료와 관련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관내는 모든 취사, 음주, 흡연, 전자담배 행위를 금한다.
  • 본인 외의 침대, 침구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9 장 행사 및 상담

제23조(공고게시 및 집회)

  • 관생이 광고물 및 게시물의 부착, 배포 또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광고물 및 게시물은 지정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제24조(상담 및 보고)

  • 관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관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유학생

제25조(정의)

유학생이라 함은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의 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말한다.

제26조(준수사항)

  • 유학생은 DIT학생생활관의 모든 규정 및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규정 및 수칙 위반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유학생의 벌점 기준은 내국인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7조(납부금)

  • 입관 예정자는 입관 시 입관비 및 보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입관비는 1일 5,000원으로 하며, 월 30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초 입관 시 6개월분을 납부하고,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납부한다.
  • 보관비는 20,000원으로 하며, 호실카드, 매트리스커버 반납 및 퇴관 절차 완료 시 환불한다.
  • 입관비 및 보관비는 학생생활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환불)

  • 입관 기간 중 중도 퇴관 시 입관비는 퇴관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은 경우 잔여일수 중 7일분에 해당하는 [1일 사용료 X (잔여일수–7일)]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한다.
  • 최초 입관 시 납부한 6개월분 입관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상벌

제29조(상점 및 포상)

  • 생활관장은 관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생활관의 명예를 선양한 모범 관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상점은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단, 입사 제한 벌점은 제외한다.)
  • 생활관 지정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학생생활관 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봉사 1시간에 상점 1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벌점)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동·하계 방학 동일 적용)

  • 경고 처분 :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 퇴관 처분
    • 가. DIT 학생생활관 규정 제25조(퇴관)에 해당 하는 경우
    • 나. 1회 범칙 행위라도 그 벌점이 퇴관에 해당 하는 경우
    • 다.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강제 퇴실 및 벌점 누적으로 퇴실 조치 된 관생은 DIT 학생생활관 벌점 기준에 따른다.
  • 태도 불손, 언행 불량, 풍기 문란, 통제 불능 등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학생은 사감 회의를 통하여 학생생활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입관을 제한 한다.

제31조(상/벌점 기준)

상/벌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부칙

  • 이 수칙은 2004. 03. 01부터 시행한다.
  •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법률 제9356호)과 관련하여 2009.01.30부터  '학장'을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 (전면개정)이 개정 수칙은 2014.05.0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4.05.01.부로 황령 생활관 관생 수칙을 DIT학생생활관 관생 수칙으로 명칭 을 변경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5.03.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5.09.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6.06.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7.03.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7.09.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8.01.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8.03.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8.06.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8.08.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8.12.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9.01.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9.02.19.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21.02.19.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21.08.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26.07.10.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 상/벌점 소급 적용한다.>

[별표1] 상/벌점 기준표

상점

대학생활 기숙사 관생수칙 부칙 중 상점에 관해 번호, 내용, 점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
번호 내 용 점수
1 생활관 명예 선양 5
2 직전 학기 학과 수석(성적) 3
3 직전 학기 학과 차석(성적) 2
4 외부인 무단출입자 신고 3
5 집단따돌림, 불안감 조성(협박, 언어폭력 등) 등 신고 3
6 금전 및 물품 갈취 행위 신고 3
7 습득물 신고 2
8 선행, 솔선수범 2
9 시설물 파손 신고 및 구인 2
10

생활관 인원 점검 도우미

1
11 생활관 휴게실 및 생활관내 공공장소 청소 1
12 전기ㆍ수도 등 에너지 절약 1
13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 행위 1
14 생활관 공식행사 참가(O/T, 화재훈련 등) 2~3
15 생활관 지정 봉사활동 참가(1시간) 1
16 호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 1
17

사감, 자치회 활동 도움 행위

1
18 제반 관생 수칙의 성실한 이행 1
위 사항 외 발생된 행위는 사감회의를 통해 상점 부여를 결정.

벌점 <개정 2024.09.01>

관생수칙 부칙 별점표 : 대학생활 기숙사 관생수칙 부칙 중 상점에 관해 번호, 내용, 점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생수칙 부칙 별점표
번호 내 용 점수 비고
1 폭행, 절도, 물품 갈취, 도박 및 유사 행위나 흔적, 단체생활 부적응 등 학생생활관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게 한 행위 즉시 퇴관 재학 중 입사 불가
2 사감(교직원)에 대한 욕설, 폭력, 난동 등의 행위
3 재학생 외 외부인 대동 입실, 풍기 문란 등 유사 행위 즉시 퇴관 다음 학기 입사 제한
4 무단집회 주동 및 동조, 출입구 무단 개폐, 카드 무단 복제 행위
5 퇴실 절차(무단퇴실, 청소 불량 등) 위반 등 유사 행위 * 방학 기간 동일 적용
6 벌점 누계 10점 이상으로 퇴실 된 관생
7 관 내 싸움 및 고의적 물품 파손 하는 행위 즉시 퇴관

다음 학기 입사 제한

8 인화 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하거나 화재를 일으킨 행위, 생활관 내 취사 행위 등
9

금연 구역(호실, 화장실, 복도, 관내 계단, 생활관 휴게실 등)에서 담배, 전자담배 흡연(흔적) 행위

* 호실 내 담뱃재, 담배 및 전자담배 꽁초 발견 시 흡연으로 간주

* 재학 중 2회 적발 시 즉시 퇴실 및 재학 중 입사 불가

10

호실 내 미인가 전열기 반입 및 사용 행위

* 미인가 전열기 : 온열기, 선풍기, 커피포트, 다리미,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라면 포터 등

* USB 충전용 소형손잡이 선풍기, 목 선풍기는 사용 가능

11 야간 법정 휴게시간(01:00~05:00) 생활관 내.외부로 출입하는 행위 * 응급 상황 제외
12 생활관 내 음주 현장 적발 시
13 사감 지시사항 불이행 및 태도 불손 행위 5
14 관생 상호 간 따돌림, 불안감 조성(협박, 언어폭력 등) 등의 모든 행위
15 타인에게 카드 대여 및 양도(카드교체 사용), 배정 호실 임의 변경 등의 행위
16

외부인(재학생) 대동 입실 행위

* 2회 적발 시 재학 중 입사 불가 * 재학 중 누적 적용

 
17

월 담, 옥상 난간 위 앉거나 서는 유사 행위, 공문서 또는 공고문 임의 훼손 등의 행위

18

관내 술 반입 및 음주 흔적 발견 시, 생활관 앞 벤치 또는 학생휴게실에서 음주 행위

19

소란, 고성방가, 악기연주 등 관내 질서 문란 행위

20

야간 법정 휴게시간(01:00~05:00) 관내에서 사감실 출입 행위 * 응급상황 예외

21

만취입실 행위(1회 3점, 2회 벌점 및 부모님 면담 및 경고, 3회 즉시 퇴실 및 직후 학기 입사 불가)

3
22

호실 점검 요구 불이행, 타인 우편물 수취 및 개봉, 타인 인격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 등 행위

23

반입 금지 음식물 반입, 취식 및 흔적 발견 시(3회 적발 시 즉시 퇴실)

24

호실 내 방송 스피커를 임의로 막거나 관내 낙서, 광고물 무단 게시 및 배포 등 유사 행위

25

출입 카드 미소지, 카드 태그하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

2
26 인원 점검 불이행, 호실 청결 불량, 쓰레기 투기 및 침 뱉는 행위(관내)
27 호실 카드 대여 1
  • 벌점 6점 이상은 경고 조치
  • 벌점 상쇄는 봉사활동으로 가능(1시간에 1점)
  • 위 사항 외 발생 된 행위는 사감 회의를 통해 벌점 부여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