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DIT학생생활관(기숙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DIT 학생생활관 관생이 생활관 내에서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며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DIT학생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 관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 시설 이용을 허가한 자에게 준용된다.

제3조(명칭)

이 수칙은 DIT학생생활관관생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장 입관 및 퇴관

제4조(입관)

DIT학생생활관에 입관할 수 있는 자격은 생활관 규정 제19조 및 제21조에 한하고, 매 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생활관 규정 제20조(관생 선발)에 따라 선발한다.

제5조(퇴관)

  1. "규정 제25조(퇴관) 및 수칙"을 위반한 자는 생활관장이 퇴관을 명한다.
  2. 자원 퇴관을 원하는 관생은 소정의 퇴관원을 1주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퇴관 시는 지급품(출입카드, 비품 등)을 반납하고 퇴관에 따르는 사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생활관생자치회

제6조(설치)

  1. 생활관 내 질서 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생 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회칙은 별도로 정하고, 관장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2. 생활관 자치회 층장에게 학기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4 장 관생 생활

제7조(호실 배정)

호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며 관생들 상호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배정된 호실 외의 호실에서 생황할 수 없으며 미준수시 즉시 퇴관 된다.

제8조(신분증)

  1. 관생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9조(외부인의 제한)

관장의 허가 없이 관내에 외부인을 출입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외부인 출입을 시도하거나 관내 숙박키려다 발각 될 경우 벌점 기준에 의거 처리된다 

제10조(유의 및 금지사항)

관내의 면학 분위기와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퇴관 될 수 있다.

  • 정숙
  • 남학생의 여학생층, 여학생의 남학생층 출입 금지
  • 호실 내의 청결 유지
  • 단정한 몸가짐
  • 시간 엄수 및 질서 유지
  • 전열기, TV, 오디오, 버너, 커피포터, 전기밥솥 등 반입 및 사용 금지
  •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금지
  • 도박, 음주, 호실 내 흡연, 전자담배 금지
  •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손 금지
  • 실외에서의 실내화 착용 금지
  •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유인물의 배포 금지
  • 외부인의 관내 출입 및 숙식 제공 행위 금지
  • 타인의 우편물 수취, 개봉 금지
  • 폭행, 집단따돌림, 불안감 조성(협박, 언어폭력 등) 행위
  • 금전 및 물품 갈취 행위
  • 기타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 행위 등 < 개정 2021.08.01.>

제11조(일과표)

관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출입문
    • 가. 출입문 개문 시간 : 05시 00분~
    • 나. 출입문 폐문 시간 : 익일 00시 30분~
  • 인원 확인은 익일 00시30분 기준 학생생활관 1층 스피드게이트 출입 기록으로 확인한다. <개정 2021.02.19>
  • 학생생활관으로 입장은 익일 00:30분까지 가능하며,

    00:30~01:00까지는 출입자는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01:00~05:00까지는 응급환자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며 해당 시간 출입자는 즉시 퇴관 처리된다.

    (단, 관내 카드 미소지에 따른 사감실 방문은 현행벌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22.12.23. 개정>

제12조(식사)

  • 관생 식사는 대학 내 소비조합, 학내 식당, 외부 휴게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생의 위생 안전을 위하여 생활관 건물 안에서 취사 행위 및 허용된 품목 이외의 음식은 절대 취식 할 수 없다.
  • 필요시 학생생활관 외부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휴게실 내 취사 행위시 전열기 사용에 주의해야 하고 사용 후 사용자가 직접 정리해야 한다.
  • 배달음식은 학생생활관 밖에서 받아야 하며, 건물 내부(출입문 안쪽)에서 배달 물품을 받는 행위는 벌점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2022.12.23. 개정>

제13조(납부금)

입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입관비(매 학기 및 방학기간 입실 기준 납부)
    구 분 1관(학기 중) 2관(학기 중) 1관(방학중)
    9.2평

    8.2평

    9.2평

    8.2평

    9.6평 9.2평 8.2평
    4인1실

    4인1실

    2인1실 2인1실 4인1실 4인1실 2인1실
    1일당 4,600원

    3,800원

    7,400원

    6,600원 5,100원 7,100원 8,600원

    (입퇴실기간 포함) <2023.08.26. 개정>

  • 보관비(학기 및 방학 기간 입실 기준에 의거 납부해야 하며, 출입 카드 반납 및 퇴관 절차 완료 시 환불 처리됨) 
  • 입관비, 보관비는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21.08.01.>
  • 방학 중 조기 입실로 인한 입관비는 방학 중 단가로 계산한다. <개정 2021.08.01.>



제14조(납부금 환불)

입관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 한다.

  • 입관 기간 중 중도 퇴관 시 입관비는 퇴관 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 잔여일수 중 14일분에 해당하는[1일 사용료 X 일수 (잔여일수–14일)]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 한다.
  • 보관비는 카드 및 퇴관 절차 완료 시 환불 한다.

제15조(면회)

면회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가능하며 호실 출입은 할 수 없다.(단, 가족 방문시 사전 관장의 승인 하에 출입할 수 있다.)

제16조(외출 및 외박)

  • DIT 학생생활관 관생이 외박을 할 경우 반드시 외박 신청을 해야한다.
  • 외박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23:59분까지 앱,웹으로 반드시 외박신청을 해야하며 시간 이후에는 외박신청이되지 않는다.(전화, 사감실 방문신청 등의 방법에 의한 외박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외출·외박을 하는 관생은 생활관 인원 점검 시간(익일 00:30분)까지 입‧퇴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 외출·외박(무단외박 포함) 기간 중 교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개정 2021 .08 .01 .>
  • 시험(중간, 기말) 기간 중 외출 시간 조정은 학생생활관 별도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08. 0 1.>

제 5 장 통 신

제17조(우편물 및 택배)

  • 일반우편물, 등기우편물 및 택배 물품은 본인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 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진다.

  • 타인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을 금하며, 이를 어길 시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제 6 장 인원확인 및 시설 이용 제한

제18조(인원확인)

  • 인원 확인은 익일 00:30분 기준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으로 점검하며, 필요시 호실 확인을 통해 인원확인을 할 수 있다. <2022.12.23. 개정>

  • 인원 확인은 사감(경비)이 실시하며 근로학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 .08 .01 .>

  •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재실 및 외박 인원 확인 <개정 2021 . 08. 01 .>
    • 2. 기타 업무 수행 <개정 2021 .08 . 01. >

제19조(호실 확인)

  • 관생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및 생활 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각 호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사감은 필요시 학생생활관 각 호실을 확인하며 근로(근로학생)학생을 대동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08.01.>

  •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실 청결 상태
    2. 미 허가된 전열기 사용 여부
    3. 가구 및 시설 유지 상태
    4. 기타 안전 사항 및 수칙 준수 상태 등
  •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 상황, 화재, 도난사고의 경우 원생이 방에 없어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사실을 추후 통지한다. <개정 2021.08.01.>

  • 사전 공지된 시설점검 및 수리 등 의 경우에도 관생이 재실인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에 따른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2회 이상 방문하였음에도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호실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호실 점검 후 즉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08.01.>

  • 호실 점검에 불응 할 경우 벌점 부여 및 필요에 따라 퇴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0조(소등 및 시설 이용 시간)

  • 정독실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 세탁실은 01시까지 사용한다.
  • 헬스장 및  PC 실은 22시까지 사용한다.
  • 택배수령, 우편물, 청소용품, 냉장고 사용 등 개인적인 용무로 사감실 방문은 22시까지로 하며 이후 방문자는 벌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08. 01. >

제 7 장 시설물 관리

제21조(관리)

  • 공공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한다.
  • 모든 관생은 시설 및 공동비품의 분실, 파손 또는 동일 상황 발견 시 지체없이 사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분실, 파손, 훼손 시는 변상해야 한다.
  • 관생은 각자 호실 내의 화기 단속 및 청소 책임을 진다.
  • 관생은 개인별 지급된 출입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재발급시 발급 비용이 청구된다.

제 8 장 보건 및 위생

제22조(보건 및 위생)

  • 학생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관생이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입관을 제한 할 수 있다.
  • 관생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질병 검사 및 치료와 관련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08.01.>

  • 관내는 모든 취사, 음주, 흡연, 전자담배 행위를 금한다. <개정 2021.08.01.>

  • 본인 외의 침대 침구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9 장 행사 및 상담

제23조(공고게시 및 집회)

  • 관생이 광고물 및 게시물의 부착, 배포 또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1.08.01.>

  • 광고물 및 게시물은 지정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제24조(상담 및 보고)

  • 관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관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상 벌

제25조(상점 및 포상)

  • 생활관장은 관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관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상점은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단, 입사제한 벌점은 제외한다.)
  • 생활관 지정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학생생활관 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봉사 1시간에 상점 1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벌점)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유지를 위해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동·하계 방학 동일하게 적용)

  • 경고처분 :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 퇴관처분
    • 가. DIT학생생활관 규정 제25조(퇴관)에 해당되는 경우
    • 나.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퇴사에 해당될 경우
    • 다.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강제 퇴실 및 벌점 누적으로 퇴실 조치 된 관생은 DIT 학생생활관 벌점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08 .01 .>

  • 관생 중 태도 불손, 언행불량, 풍기문란, 통제 불능 등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학생은 사감회의를 통하여 학생생활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입사를 제한한다.

제27조(상/벌점 기준)

상/벌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08.01>

부칙

  • 이 수칙은 2004. 03. 01부터 시행한다.
  •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법률 제9356호)과 관련하여 2009.01.30부터  '학장'을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 (전면개정)이 개정 수칙은 2014 .05 .0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4.05.01부로 황령생활관관생수칙을 DIT학생생활관관생수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5.03.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5.09.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6.06.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7.03.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7.09.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8.01.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8.03.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8.06.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8.08.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8.12.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9.01.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9.02.19.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21.02.19.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21.08.01.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 상/벌점 소급 적용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22.12.23.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23.08.26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24.09.01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벌점 기준표 <개정 2023.08.26.>

상점

대학생활 기숙사 관생수칙 부칙 중 상점에 관해 번호, 내용, 점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
번호 내 용 점수
1 생활관 명예 선양 5
2 직전 학기 학과 수석(성적) 3
3 직전 학기 학과 차석(성적) 2
4 외부인 무단출입자 신고 3
5 집단따돌림, 불안감 조성(협박, 언어폭력 등) 등 신고 3
6 금전 및 물품 갈취 행위 신고 3
7 습득물 신고 2
8 선행, 솔선수범 2
9 시설물 파손 신고 및 구인 2
10

생활관 인원 점검 도우미

1
11 생활관 휴게실 및 생활관내 공공장소 청소 1
12 전기ㆍ수도 등 에너지 절약 1
13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 행위 1
14 생활관 공식행사 참가(O/T, 화재훈련 등) 2~3
15 생활관 지정 봉사활동 참가(1시간) 1
16 호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 1
17

사감, 자치회 활동 도움 행위

1
18 제반 관생 수칙의 성실한 이행 1
위 사항 외 발생된 행위는 사감회의를 통해 상점 부여를 결정.

벌점 <개정 2024.09.01>

관생수칙 부칙 별점표 : 대학생활 기숙사 관생수칙 부칙 중 상점에 관해 번호, 내용, 점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생수칙 부칙 별점표
번호 내 용 점수
1

폭행, 절도, 물품 갈취, 도박 및 유사 행위나 흔적, 단체생활 부적응 등 학생생활관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게 한 행위

즉시 퇴관 재학 중 입사 불가
2

사감(교직원)에 대한 욕설, 폭력, 난동 등의 행위

3

재학생 외 외부인 대동 입실, 풍기 문란 등 유사 행위

즉시 퇴관 다음 학기 입사 제한
4

무단집회 주동 및 동조, 출입구 무단 개폐, 카드 무단 복제 행위

5

퇴실 절차(무단퇴실, 청소 불량 등) 위반 등 유사 행위  * 방학 기간 동일 적용

6

벌점 누계 10점 이상으로 퇴실 된 관생

7

인화 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하거나 화재를 일으킨 행위, 생활관 내 취사 행위 등

즉시 퇴관

다음 학기 입사 제한

없음

8

벌점 누계 10점 이상으로 퇴실 된 관생

9

금연 구역(호실, 화장실, 복도, 관내 계단, 생활관 휴게실 등)에서 담배, 전자담배 흡연(흔적) 행위

* 호실 내 담뱃재, 담배 및 전자담배 꽁초 발견 시 흡연으로 간주

* 재학 중 2회 적발 시 즉시 퇴실 및 재학 중 입사 불가

10

호실 내 미인가 전열기 반입 및 사용 행위

* 미인가 전열기 : 온열기, 선풍기, 커피포트, 다리미,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라면 포터 등

* USB 충전용 소형손잡이 선풍기, 목 선풍기는 사용 가능

11

야간 법정 휴게시간(01:00~05:00) 생활관 내.외부로 출입하는 행위 * 응급 상황 제외

12

생활관 내 음주 현장 적발 시 (신설)

13

사감 지시사항 불이행 및 태도 불손 행위

5
14

관생 상호 간 따돌림, 불안감 조성(협박, 언어폭력 등) 등의 모든 행위

15

타인에게 카드 대여 및 양도(카드교체 사용), 배정 호실 임의 변경(직후 학기 입사 불가) 등의 행위

16

외부인(재학생) 대동 입실 행위

* 2회 적발 시 재학 중 입사 불가 * 재학 중 누적 적용

 
17

월 담, 옥상 난간 위 앉거나 서는 유사 행위, 공문서 또는 공고문 임의 훼손 등의 행위

18

관내 술 반입 및 음주 흔적 발견 시, 생활관 앞 벤치 또는 학생휴게실에서 음주 행위

19

소란, 고성방가, 악기연주 등 관내 질서 문란 행위

20

야간 법정 휴게시간(01:00~05:00) 관내에서 사감실 출입 행위 * 응급상황 예외

21

만취입실 행위(1회 3점, 2회 벌점 및 부모님 면담 및 경고, 3회 즉시 퇴실 및 직후 학기 입사 불가)

3
22

호실 점검 요구 불이행, 타인 우편물 수취 및 개봉, 타인 인격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 등 행위

23

반입 금지 음식물 반입, 취식 및 흔적 발견 시(3회 적발 시 즉시 퇴실)

24

호실 내 방송 스피커를 임의로 막거나 관내 낙서, 광고물 무단 게시 및 배포 등 유사 행위

25

출입 카드 분실, 미소지, 카드 태그하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

2
26

지연 귀가 시간(00:30~01:00), 지연 귀가 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행위(벌점과 확인서 제출)

27

인원 점검 불이행, 호실 청결 불량, 쓰레기 투기 및 침 뱉는 행위(관내)

28

호실 카드 대여 등의 행위

1
  • 벌점 6점 이상은 경고 조치
  • 벌점 상쇄는 봉사활동으로 가능(1시간에 1점)
  • 위 사항 외 발생 된 행위는 사감 회의를 통해 벌점 부여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