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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칙은 DIT학생생활관 관생이 생활관 내에서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며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칙은 DIT학생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 관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 시설 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 준용된다.
이 수칙은 DIT학생생활관 관생 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DIT학생생활관에 입관할 수 있는 자격은 생활관 규정 제19조 및 제21조에 한하고, 매 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 생활관 규정 제20조(관생 선발)에 따라 선발한다.
호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며 관생들 상호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배정된 호실 외에서는 생활할 수 없으며 미준수시 즉시 퇴관된다.
관장의 허가 없이 관내에 외부인을 출입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관내 숙박 시키려다 발각 될 경우 벌점 기준에 의거 처리 된다.
관내의 면학 분위기와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퇴관 될 수 있다.
관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 구 분 | 1관(학기 중) | 2관(학기 중) | 1관(방학중) | ||||
|---|---|---|---|---|---|---|---|
| 9.2평 |
8.2평 |
9.2평 |
8.2평 |
9.6평 | 9.2평 | 8.2평 | |
| 4인실 | 4인실 | 2인실 | 2인실 | 4인실 | 4인실 | 2인실 | |
| 1일당 | 4,800원 |
4,000원 |
7,600원 |
6,800원 | 5,300원 | 7,300원 | 8,800원 |
(입·퇴실일 포함 산정)
입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입관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 한다.
면회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유학생이라 함은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의 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말한다.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동·하계 방학 동일 적용)
상/벌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번호 | 내 용 | 점수 |
|---|---|---|
| 1 | 생활관 명예 선양 | 5 |
| 2 | 직전 학기 학과 수석(성적) | 3 |
| 3 | 직전 학기 학과 차석(성적) | 2 |
| 4 | 외부인 무단출입자 신고 | 3 |
| 5 | 집단따돌림, 불안감 조성(협박, 언어폭력 등) 등 신고 | 3 |
| 6 | 금전 및 물품 갈취 행위 신고 | 3 |
| 7 | 습득물 신고 | 2 |
| 8 | 선행, 솔선수범 | 2 |
| 9 | 시설물 파손 신고 및 구인 | 2 |
| 10 |
생활관 인원 점검 도우미 |
1 |
| 11 | 생활관 휴게실 및 생활관내 공공장소 청소 | 1 |
| 12 | 전기ㆍ수도 등 에너지 절약 | 1 |
| 13 |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 행위 | 1 |
| 14 | 생활관 공식행사 참가(O/T, 화재훈련 등) | 2~3 |
| 15 | 생활관 지정 봉사활동 참가(1시간) | 1 |
| 16 | 호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 | 1 |
| 17 |
사감, 자치회 활동 도움 행위 |
1 |
| 18 | 제반 관생 수칙의 성실한 이행 | 1 |
| 위 사항 외 발생된 행위는 사감회의를 통해 상점 부여를 결정. | ||
| 번호 | 내 용 | 점수 | 비고 | |
|---|---|---|---|---|
| 1 | 폭행, 절도, 물품 갈취, 도박 및 유사 행위나 흔적, 단체생활 부적응 등 학생생활관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게 한 행위 | 즉시 퇴관 | 재학 중 입사 불가 | |
| 2 | 사감(교직원)에 대한 욕설, 폭력, 난동 등의 행위 | |||
| 3 | 재학생 외 외부인 대동 입실, 풍기 문란 등 유사 행위 | 즉시 퇴관 | 다음 학기 입사 제한 | |
| 4 | 무단집회 주동 및 동조, 출입구 무단 개폐, 카드 무단 복제 행위 | |||
| 5 | 퇴실 절차(무단퇴실, 청소 불량 등) 위반 등 유사 행위 * 방학 기간 동일 적용 | |||
| 6 | 벌점 누계 10점 이상으로 퇴실 된 관생 | |||
| 7 | 관 내 싸움 및 고의적 물품 파손 하는 행위 | 즉시 퇴관 |
다음 학기 입사 제한 |
|
| 8 | 인화 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하거나 화재를 일으킨 행위, 생활관 내 취사 행위 등 | |||
| 9 |
금연 구역(호실, 화장실, 복도, 관내 계단, 생활관 휴게실 등)에서 담배, 전자담배 흡연(흔적) 행위 * 호실 내 담뱃재, 담배 및 전자담배 꽁초 발견 시 흡연으로 간주 * 재학 중 2회 적발 시 즉시 퇴실 및 재학 중 입사 불가 |
|||
| 10 |
호실 내 미인가 전열기 반입 및 사용 행위 * 미인가 전열기 : 온열기, 선풍기, 커피포트, 다리미,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라면 포터 등 * USB 충전용 소형손잡이 선풍기, 목 선풍기는 사용 가능 |
|||
| 11 | 야간 법정 휴게시간(01:00~05:00) 생활관 내.외부로 출입하는 행위 * 응급 상황 제외 | |||
| 12 | 생활관 내 음주 현장 적발 시 | |||
| 13 | 사감 지시사항 불이행 및 태도 불손 행위 | 5 | ||
| 14 | 관생 상호 간 따돌림, 불안감 조성(협박, 언어폭력 등) 등의 모든 행위 | |||
| 15 | 타인에게 카드 대여 및 양도(카드교체 사용), 배정 호실 임의 변경 등의 행위 | |||
| 16 |
외부인(재학생) 대동 입실 행위 * 2회 적발 시 재학 중 입사 불가 * 재학 중 누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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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월 담, 옥상 난간 위 앉거나 서는 유사 행위, 공문서 또는 공고문 임의 훼손 등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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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관내 술 반입 및 음주 흔적 발견 시, 생활관 앞 벤치 또는 학생휴게실에서 음주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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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소란, 고성방가, 악기연주 등 관내 질서 문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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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야간 법정 휴게시간(01:00~05:00) 관내에서 사감실 출입 행위 * 응급상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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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만취입실 행위(1회 3점, 2회 벌점 및 부모님 면담 및 경고, 3회 즉시 퇴실 및 직후 학기 입사 불가) |
3 | ||
| 22 |
호실 점검 요구 불이행, 타인 우편물 수취 및 개봉, 타인 인격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 등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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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반입 금지 음식물 반입, 취식 및 흔적 발견 시(3회 적발 시 즉시 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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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호실 내 방송 스피커를 임의로 막거나 관내 낙서, 광고물 무단 게시 및 배포 등 유사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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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출입 카드 미소지, 카드 태그하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 |
2 | ||
| 26 | 인원 점검 불이행, 호실 청결 불량, 쓰레기 투기 및 침 뱉는 행위(관내) | |||
| 27 | 호실 카드 대여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