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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칙은 DIT 학생생활관 관생이 생활관 내에서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며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칙은 DIT학생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 관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 시설 이용을 허가한 자에게 준용된다.
이 수칙은 DIT학생생활관관생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DIT학생생활관에 입관할 수 있는 자격은 생활관 규정 제19조 및 제21조에 한하고, 매 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생활관 규정 제20조(관생 선발)에 따라 선발한다.
생활관 내 질서 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생 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회칙은 별도로 정하고, 관장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호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며 관생들 상호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배정된 호실 외의 호실에서 생황할 수 없으며 미준수시 즉시 퇴관 된다.
관장의 허가 없이 관내에 외부인을 출입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외부인 출입을 시도하거나 관내 숙박키려다 발각 될 경우 벌점 기준에 의거 처리된다
관내의 면학 분위기와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퇴관 될 수 있다.
관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생활관으로 입장은 익일 00:30분까지 가능하며,
00:30~01:00까지는 출입자는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01:00~05:00까지는 응급환자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며 해당 시간 출입자는 즉시 퇴관 처리된다.
(단, 관내 카드 미소지에 따른 사감실 방문은 현행벌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22.12.23. 개정>
배달음식은 학생생활관 밖에서 받아야 하며, 건물 내부(출입문 안쪽)에서 배달 물품을 받는 행위는 벌점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2022.12.23. 개정>
입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 1관(학기 중) | 2관(학기 중) | 1관(방학중) | ||||
---|---|---|---|---|---|---|---|
9.2평 |
8.2평 |
9.2평 |
8.2평 |
9.6평 | 9.2평 | 8.2평 | |
4인1실 |
4인1실 |
2인1실 | 2인1실 | 4인1실 | 4인1실 | 2인1실 | |
1일당 | 4,600원 |
3,800원 |
7,400원 |
6,600원 | 5,100원 | 7,100원 | 8,600원 |
(입퇴실기간 포함) <2023.08.26. 개정>
입관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 한다.
면회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외박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23:59분까지 앱,웹으로 반드시 외박신청을 해야하며 시간 이후에는 외박신청이되지 않는다.(전화, 사감실 방문신청 등의 방법에 의한 외박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외출·외박을 하는 관생은 생활관 인원 점검 시간(익일 00:30분)까지 입‧퇴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험(중간, 기말) 기간 중 외출 시간 조정은 학생생활관 별도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08. 0 1.>
일반우편물, 등기우편물 및 택배 물품은 본인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 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진다.
타인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을 금하며, 이를 어길 시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인원 확인은 익일 00:30분 기준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으로 점검하며, 필요시 호실 확인을 통해 인원확인을 할 수 있다. <2022.12.23. 개정>
인원 확인은 사감(경비)이 실시하며 근로학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 .08 .01 .>
관생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및 생활 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각 호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사감은 필요시 학생생활관 각 호실을 확인하며 근로(근로학생)학생을 대동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08.01.>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 상황, 화재, 도난사고의 경우 원생이 방에 없어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사실을 추후 통지한다. <개정 2021.08.01.>
사전 공지된 시설점검 및 수리 등 의 경우에도 관생이 재실인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에 따른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2회 이상 방문하였음에도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호실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호실 점검 후 즉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08.01.>
질병 검사 및 치료와 관련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08.01.>
관내는 모든 취사, 음주, 흡연, 전자담배 행위를 금한다. <개정 2021.08.01.>
관생이 광고물 및 게시물의 부착, 배포 또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1.08.01.>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유지를 위해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동·하계 방학 동일하게 적용)
강제 퇴실 및 벌점 누적으로 퇴실 조치 된 관생은 DIT 학생생활관 벌점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08 .01 .>
상/벌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08.01>
번호 | 내 용 | 점수 |
---|---|---|
1 | 생활관 명예 선양 | 5 |
2 | 직전 학기 학과 수석(성적) | 3 |
3 | 직전 학기 학과 차석(성적) | 2 |
4 | 외부인 무단출입자 신고 | 3 |
5 | 집단따돌림, 불안감 조성(협박, 언어폭력 등) 등 신고 | 3 |
6 | 금전 및 물품 갈취 행위 신고 | 3 |
7 | 습득물 신고 | 2 |
8 | 선행, 솔선수범 | 2 |
9 | 시설물 파손 신고 및 구인 | 2 |
10 |
생활관 인원 점검 도우미 |
1 |
11 | 생활관 휴게실 및 생활관내 공공장소 청소 | 1 |
12 | 전기ㆍ수도 등 에너지 절약 | 1 |
13 |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 행위 | 1 |
14 | 생활관 공식행사 참가(O/T, 화재훈련 등) | 2~3 |
15 | 생활관 지정 봉사활동 참가(1시간) | 1 |
16 | 호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 | 1 |
17 |
사감, 자치회 활동 도움 행위 |
1 |
18 | 제반 관생 수칙의 성실한 이행 | 1 |
위 사항 외 발생된 행위는 사감회의를 통해 상점 부여를 결정. |
번호 | 내 용 |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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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폭행, 절도, 물품 갈취, 도박 및 유사 행위나 흔적, 단체생활 부적응 등 학생생활관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게 한 행위 |
즉시 퇴관 | 재학 중 입사 불가 | |
2 |
사감(교직원)에 대한 욕설, 폭력, 난동 등의 행위 |
|||
3 |
재학생 외 외부인 대동 입실, 풍기 문란 등 유사 행위 |
즉시 퇴관 | 다음 학기 입사 제한 | |
4 |
무단집회 주동 및 동조, 출입구 무단 개폐, 카드 무단 복제 행위 |
|||
5 |
퇴실 절차(무단퇴실, 청소 불량 등) 위반 등 유사 행위 * 방학 기간 동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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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벌점 누계 10점 이상으로 퇴실 된 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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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인화 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하거나 화재를 일으킨 행위, 생활관 내 취사 행위 등 |
즉시 퇴관 |
다음 학기 입사 제한 없음 |
|
8 |
벌점 누계 10점 이상으로 퇴실 된 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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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금연 구역(호실, 화장실, 복도, 관내 계단, 생활관 휴게실 등)에서 담배, 전자담배 흡연(흔적) 행위 * 호실 내 담뱃재, 담배 및 전자담배 꽁초 발견 시 흡연으로 간주 * 재학 중 2회 적발 시 즉시 퇴실 및 재학 중 입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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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호실 내 미인가 전열기 반입 및 사용 행위 * 미인가 전열기 : 온열기, 선풍기, 커피포트, 다리미,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라면 포터 등 * USB 충전용 소형손잡이 선풍기, 목 선풍기는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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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야간 법정 휴게시간(01:00~05:00) 생활관 내.외부로 출입하는 행위 * 응급 상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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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생활관 내 음주 현장 적발 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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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감 지시사항 불이행 및 태도 불손 행위 |
5 | ||
14 |
관생 상호 간 따돌림, 불안감 조성(협박, 언어폭력 등) 등의 모든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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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타인에게 카드 대여 및 양도(카드교체 사용), 배정 호실 임의 변경(직후 학기 입사 불가) 등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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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외부인(재학생) 대동 입실 행위 * 2회 적발 시 재학 중 입사 불가 * 재학 중 누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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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월 담, 옥상 난간 위 앉거나 서는 유사 행위, 공문서 또는 공고문 임의 훼손 등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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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관내 술 반입 및 음주 흔적 발견 시, 생활관 앞 벤치 또는 학생휴게실에서 음주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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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소란, 고성방가, 악기연주 등 관내 질서 문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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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야간 법정 휴게시간(01:00~05:00) 관내에서 사감실 출입 행위 * 응급상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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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만취입실 행위(1회 3점, 2회 벌점 및 부모님 면담 및 경고, 3회 즉시 퇴실 및 직후 학기 입사 불가) |
3 | ||
22 |
호실 점검 요구 불이행, 타인 우편물 수취 및 개봉, 타인 인격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 등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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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반입 금지 음식물 반입, 취식 및 흔적 발견 시(3회 적발 시 즉시 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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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호실 내 방송 스피커를 임의로 막거나 관내 낙서, 광고물 무단 게시 및 배포 등 유사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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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출입 카드 분실, 미소지, 카드 태그하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 |
2 | ||
26 |
지연 귀가 시간(00:30~01:00), 지연 귀가 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행위(벌점과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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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인원 점검 불이행, 호실 청결 불량, 쓰레기 투기 및 침 뱉는 행위(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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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호실 카드 대여 등의 행위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