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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안내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
휴학 종류
일반 휴학 :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질병 휴학 :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는 경우
군 휴학 : 재학 또는 일반 휴학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
휴학 기간
일반 휴학자의 휴학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군 휴학자의 휴학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휴학 신청기간
일반 휴학
재학하는 학기의 현금 등록 마감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중 휴학을 원하면, 수업일수 1/2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 휴학
질병 휴학의 경우, 휴학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군 휴학
입영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휴학자가 입대로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입영통지서 또는 군 복무확인서를 본관 1층 교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 신청절차
일반 휴학과 질병 휴학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라이프가이드 교수 또는 학과장과 면담하고, 휴학신청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학과사무실에 서명받은 휴학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질병 휴학 시에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군 휴학
군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본관 1층 교무부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증명서 팩스(860-3271) 전송 후 교무부(860-3042)로 연락 바랍니다.
휴학 관련 유의사항
휴학 제한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 가사 사유로 인한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업일수 1/2 이후에는 일반 휴학이 불가합니다.
일반 및 질병 휴학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학생당 최대 5회까지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자 성적 인정
수업일수 3/4 이후의 군 휴학 또는 질병 휴학의 경우, 중간고사 성적이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휴학자 납입금
재학하는 학기의 현금 등록 마감일까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휴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업일수 1/2 이전에 일반 휴학을 하는 경우, 앞서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
군 휴학의 경우, 등록금은 복학 시 전액 대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