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결정-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청구인의 확인-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